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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7 2015가합6258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은 2011. 10. 7. 공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4m 높이에서 떨어져 우측 고관절이 골절되는 등 산업 재해를 입었고, 같은 날 D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C은 2012. 2. 15. 피고 B이 운영하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위 수술 부위 불유합으로 인한 재수술(내고정물 제거술,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자가골 이식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3. 6. C의 간 수치가 높아 수술을 바로 진행할 수 없다고 하면서 추후 간 수치가 회복되면 수술을 하기로 하였다.

C은 2012. 3. 13. 14:15경부터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인 피고 A로부터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수술은 같은 날 19:30경 종료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같은 날 20:08경 C을 전신 마취 상태에서 깨울 때, C은 맥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응급처치로 맥박은 회복되었으나 의식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아, 피고 병원은 2012. 3. 14. 01:38경 C을 F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C은 저산소성 뇌손상 등(이하 ‘이 사건 나쁜 결과’라고 한다)으로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잘못을 저질러 이 사건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다.

즉 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과다 출혈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대응 조치가 미흡하였다.

② C에게는 간 질환이 있어 이 사건 수술 전 피고 병원 마취과에서 국부 마취를 권유하였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전신 마취를 하고 이 사건 수술을 하였다.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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