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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3058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시 D에서 양돈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이동제한명령 위반 2015. 1. 8. 세종시 F에 있는 G에서 돼지 4마리에 대하여 구제역 양성 판정이 되자,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같은 날 구제역 발생농장 중심 반경 3km 이내에 있는 농장의 돼지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동제한 명령을 발하고, 세종특별자치시청 직원이 명령서를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피고인

운영의 E은 위 G으로부터 약 490m 떨어져 있어 E에 있는 돼지는 위 명령에 따라 이동이 금지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아들인 H(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양돈유통업자인 I 등을 통해 2015. 2. 3. 돼지 120마리를 경기 남양주시 J 소재 K에, 돼지 160마리를 경남 양산시 L 소재 M에, 돼지 300마리를 경기 포천시 N 소재 O에, 2015. 2. 7. 돼지 260마리를 강원 철원군 P 소재 Q에게 각각 매도한 후 반출함으로써 위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2. 신고의무 위반 가축의 소유자는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가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계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 E에서 2015. 1. 31. 돼지 4마리, 2015. 2. 1. 돼지 13마리, 2015. 2. 2. 돼지 약 10마리가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폐사하였음에도 즉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R, S, T, I,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Q,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제역 의심축 발생농가(H) 소유자 및 종사자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7, 45, 4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 제4호, 제19조 제1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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