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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5 2018구합13518
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강원 철원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양돈 축산농가(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가 2015. 3. 12. 돼지 83두를 출하하였는데, 도축장 검사관이 도축 전 생체검사에서 구제역으로 의심되는 돼지들을 발견하여 이를 신고하였고, 이에 가축방역관은 같은 날 도축장에서 구제역으로 의심되는 돼지가 구제역 양성으로 판명되자 당일 이 사건 농장으로 찾아가 이 사건 농장의 돼지들 중 구제역 임상증상 등을 보이는 돼지 898두를 발견하였다.

피고는 2015. 3. 13. 이 사건 농장의 돼지들 중 임상발현축 및 동거축에 대하여 부분 살처분 명령을 하였고, 위 살처분 명령에 따라 2015. 3. 13.부터 2015. 3. 15.까지 이 사건 농장의 돼지 8,447두 중 4,058두의 돼지를 살처분(이하 ‘이 사건 살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2015. 7. 27. 원고에게 “이 사건 살처분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에 따른 보상금에 관하여, 가축을 살처분하고 가축전염병 병성감정 결과 양성인 농가에 해당하여 20%를 감액하고, 가축방역관이 발생사실을 스스로 발견한 경우에 해당하여 추가 60%를 감액하여, 이 사건 살처분 대상 양돈의 평가액 1,285,640,657원 중 20%인 257,128,000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니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6. 6. 22. 피고에게 이 사건 살처분 대상 양돈의 평가액 전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6. 7. 4. 원고에게 2016. 4. 6.자로 이 사건 살처분 대상 양돈의 평가액 중 20%인 257,128,000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7.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 위 2016. 7. 4.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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