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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2.14 2016고단1127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의 소유자는 신고대상 가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4.경 김제시 B에 있는 양계장에서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 토종닭 약 200~300마리를 발견하고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군산시 또는 익산시 일대에 무단 투기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 토종닭 약 1,500마리를 발견하고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단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역학조사 결과 회보 관련, 수사보고- 전염병 역학조사 의뢰 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분석에 대하여) - CCTV 영상 사진자료

1. 무단투기 현장사진, 현장사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미신고로 인하여 다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실제 위험성 및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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