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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8 2015고단3509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양돈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2015. 1. 8. 세종시 E에 있는 F농장에서 돼지 4마리에 대하여 구제역 양성 판정이 되자,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같은 날 구제역 발생농장 중심 반경 3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농장의 돼지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동제한 명령을 발하였다.

피고인은 G 운영의 세종시 H에 있는 I농장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동제한 명령이 발하여진 사실을 알고도 G으로부터 위 농장의 돼지 매입을 의뢰받자 C, B으로 하여금 2015. 2. 3. 위 I농장에서 돼지 120마리를 남양주시 J 소재 K농장으로 싣고 가고, 돼지 160마리를 양산시 L 소재 M농장으로 싣고 가고, 돼지 300마리를 포천시 N 소재 O농장에 싣고 가서 각각 농장주에게 매도한 후 반출함으로써 위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 B은 2015. 2. 6. 전화로 위 G의 아들 P으로부터 I농장에 대해 위와 같이 이동제한명령이 발하여진 사실을 들었다.

피고인들은 G으로부터 위 농장의 돼지 매입을 의뢰받자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C, B에게 연락하여 돼지 매매를 지시하고, 피고인 C, B은 2015. 2. 7. 위 I농장에 가서 돼지 260마리를 싣고 강원 철원군 Q 소재 R 운영의 농장으로 가 그에게 매도한 후 반출함으로써 위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P, S의 각 법정 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T,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순번 6, 7)

1. 구제역 의심축 발생농가(P) 소유자 및 종사자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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