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3.25 2014고단6494
한국마사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한국마사회법위반 및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4. 7. 19.경부터 같은 해

7. 25. 13:3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빌딩 4층 D문화센터 옆 사무실에서 컴퓨터 2대를 설치하고서 불법사설경마사이트인 E를 이용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마권을 판매하고 배당금에 따라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등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한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혹은 재산상 이익을 지급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불법사설경마사이트를 이용하여 1회 약 100만원 정도를 위 사이트로 송금한 후 이를 이용하여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컴퓨터 화면사진 등

1. 수사보고서(새마을금고 통장거래내역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승마투표 유사행위의 점 : 포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도박개장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마사회 경주 이용 도박의 점 : 포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한국마사회법 제52조), 도박개장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