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한국마사회법위반 및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4. 7. 19.경부터 같은 해
7. 25. 13:3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빌딩 4층 D문화센터 옆 사무실에서 컴퓨터 2대를 설치하고서 불법사설경마사이트인 E를 이용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마권을 판매하고 배당금에 따라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등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한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혹은 재산상 이익을 지급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불법사설경마사이트를 이용하여 1회 약 100만원 정도를 위 사이트로 송금한 후 이를 이용하여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컴퓨터 화면사진 등
1. 수사보고서(새마을금고 통장거래내역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승마투표 유사행위의 점 : 포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도박개장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마사회 경주 이용 도박의 점 : 포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1.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한국마사회법 제52조), 도박개장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한국마사회법 제5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