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경부터 2014. 2. 28.까지 용인시 처인구 C빌딩 2층에 있는 D 내에, 베팅금액의 10%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E를 통해 사설경마사이트 ‘F’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베팅을 하게하고, 등수에 따라 적중배당금 명목의 지급을 약속하는 등 이른바 불법사설경마장을 운영하고, 실제로 손님들과 함께 210회에 걸쳐 2,295,000원을 베팅하여 사설경마에 참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또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단속 동영상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승마투표 유사행위의 점 : 포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도박개장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마사회 경주 이용 도박의 점 : 포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1.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한국마사회법 제52조), 도박개장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설경마장 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크지만, 운영을 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