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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4 2015노1894
한국마사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벌금 7,000,000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사설경마장을 개장하고 스스로 이에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9. 6.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경륜경정법위반죄,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한국마사회법 제52조), 도박개장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승마투표 유사행위로 인한 한국마사회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국마사회법 제52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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