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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5노105
한국마사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사설경마장을 개장한 것으로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 상습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한국마사회법 제52조), 도박개장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승마투표 유사행위로 인한 한국마사회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국마사회법 제52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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