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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2971
한국마사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용인시 처인구 C에서 사설경마사이트인 ‘D(E)’를 이용하여 사설경마장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5. 10.경부터 같은 달 11일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건물 2층 ‘F’이라는 사무실에서, 사설경마사이트인 ‘D(E)’를 이용하여 G 등 손님들을 상대로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베팅을 하게 하고, 경주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2회에 걸쳐 합계 8,795,000원 상당을 베팅하게 하고, 그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8,795,000원은 베팅금액일 뿐, 실제 지급한 배당금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확인서

1. 불법사설 경마사이트 배팅금액표, 불법사설 경마사이트 웹브라우저 접속기록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 당시 현장사진 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승마투표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본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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