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21 층에서 아파트 청소 및 경비용 역업을 하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차장이다.
피고인은 경비용 역업체 선 정시 최저가 견적금액을 제출하는 업체가 낙찰이 되는 것을 이용해 D이 낙찰 받도록 하기 위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찰 공고문이 공고되면 동종 업체들에게 부탁하여 입찰 견적금액을 사전에 정해 주고, 이와 같이 부탁 받은 다른 업체는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 들러리 ’를 서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9. 안양시 동안구 E 아파트 경비용 역 입찰 공고에서 D이 낙찰 받기 위해서 주식회사 삼우 서비스를 들러리로 세워 낙찰 받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D이 낙찰 받도록 하기 위해서 가격을 미리 정하여 2015. 6. 5.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이메일을 이용하여 담합업체인 주식회사 삼우 서비스에 “ 월 용역금액 1,120,000원” 을 지정해 주고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줄 것으로 요청하여 입찰에 참여시켜 위 아파트 경비용 역 입찰에서 D이 낙찰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 아파트 경비용 역 입찰에 참여하여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수사보고 (D 사건 분리 수사), 수사보고( 담 합 관련 이메일 자료 첨부), 수사보고( 아파트 용역 입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5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