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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3.04.15 2003고단2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회사는 A 볼보 차량을 소유하는 법인이고, 공소외 B은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으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는 자인바, B은 2002. 10. 2. 22:2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고속도로 북단양영업소 앞 지점을 제천 방향에서 경산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도로상에서 축 하중 10t, 총중량 40t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산칼슘(분말)을 과적하여 총중량 44.09t으로 운행함으로써 4.09t을 초과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제한차량확인서(사진)

1. 수사보고(법인체등기부등본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도로법 제86조의 양벌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이 처벌되는바, 본건 차량은 자동차등록증상으로는 피고인 회사 소유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 회사와 공소외 C과의 지입계약에 의하여 C이 사실상 소유관리하는 차량이고, 이를 운전한 공소외 B은 C의 종업원일 뿐 피고인의 종업원은 아니므로, 피고인 회사는 위 양벌규정에 의한 형사책임이 없다.

2. 판단 회사가 그 명의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실제로는 지입차주가 회사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회사에는 매월 지입료만을 내고 자기 계산하에 위 차량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와 지입차주의 합의에 의한 내부적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회사가 위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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