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8고정93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동거 남 C가 차용금을 갚지 않자, 피해자의 직장인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2. 11:40 경 위 E 9 층 복도에서 피해자의 직장 동료 F 등 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 피해자와 같이 사는 남자에게 300만원을 빌려 줬다.
남편하고 딸이 있는데 버리고 다리 쩔룩거리는 남자하고 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