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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8 2018노358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F와 둘만 있는 자리에서 F가 묻는 말에 대답하였을 뿐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 및 공연성이 없었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직장동료 F 등 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같이 사는 남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줬다. 남편하고 딸이 있는데 버리고 다리 쩔룩거리는 남자하고 산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의 직장동료 F는 원심 법정에서 “9층 복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언성을 높이며 다투길래 피해자에게 다른 데로 가 있으라고 하고 피고인을 데리고 9층 복도 끝으로 가서 ’직장에 일하는데 와서 이러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니, 피고인이 '우사시키러 왔다’고 하여 ‘왜 우사시키러 하느냐’고 했더니 ‘피해자와 같이 사는 남자한테 300만 원 빌려줬다. 피해자가 남편과 딸이 있는데 버리고 다리 쩔룩거리는 남자와 산다’고 했다.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사는 남자가 남편이 아니냐’고 물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30∼33쪽). ②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가 ‘피해자와 같이 사는 남자가 남편이 아니냐’고 물어봐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손 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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