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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29 2017고정100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09:30 경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스포츠 센터에 있는 여자 사우나 안에서, 피해자 D( 여, 51세) 이 피고인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믿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어 폭행하고, 다수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우리 집에 왔지, 우리 집에 몇 번 왔어

”, “ 이 년 아 내 남편하고 카 톡 주고받았지.

내 남편하고 붙어먹었지.

너 같은 년은 사회에서 매장당해야 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명예훼손의 점 :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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