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29 2017고정100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09:30 경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스포츠 센터에 있는 여자 사우나 안에서, 피해자 D( 여, 51세) 이 피고인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믿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어 폭행하고, 다수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우리 집에 왔지, 우리 집에 몇 번 왔어
”, “ 이 년 아 내 남편하고 카 톡 주고받았지.
내 남편하고 붙어먹었지.
너 같은 년은 사회에서 매장당해야 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명예훼손의 점 :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