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214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2. 경 16:0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서 F에게 “ 저 여자에게 돈을 빌려 주지 마라. 이전에 G 아파트에 살았는데 딸 둘이 놓고 살다가 이혼하고 딴 남자랑 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8. 11:00 경 위 ‘E ’에서 H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딸 둘이 싸질러 놓고 남편과 시어머니 버리고 돈 많은 남자랑 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각 수사보고( 전화조사, 수사기록 38 쪽, 41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