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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435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부산 북구 C 아파트 입구 D 식당 앞에서 E 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사실은 피해자 F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 남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개 같은 년 가랑이를 여러 남자에게 벌려 줘서 돈을 받았다, 개 같은 년‘ 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E의 각 진술 기재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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