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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9 2016나517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7,58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13개의 구분점포로 이루어진 5층 집합건물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7. 12.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관리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1년간으로 하고, 계약만료 30일 전까지 원고가 피고의 관리실적을 평가하여 입주자 총회에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4.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D을 원고의 대표자인 관리인으로 선임함과 동시에 새로운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미래에이엠씨와 이 사건 건물 관리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고, 2014. 12. 5. 피고에게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 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총회의 결의 안건인 원고 대표자 선임 및 주식회사 미래에이엠씨와의 관리계약에 관하여 추인결의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2. 1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D을 원고 대표자로 선임하고, 주식회사 미래에이엠씨와의 관리계약을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26 내지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

가. 대표권 부존재 주장 (1) 피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유로 효력이 없는 이 사건 총회에서 선임된 D은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으므로, D이 원고를 대표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가) 대표자 선임에 관한 합의 위반 주장 200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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