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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02 2016가단100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3개 구분점포로 이루어진 집합건물(부천시 원미구 소재 C,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의 관리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2008. 1. 1.경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일부는 2014. 12. 4.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관리인(회장)으로 선임하고 관리업체를 원고에서 ‘주식회사 미래에이엠씨’로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다.

피고는 그 직후인 2014. 12. 5. 원고에게 2014. 12. 31.자로 위수탁계약을 종료(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피고는 위법한 방법으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부당하게 원고와의 위수탁계약을 해지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2015. 1. 1.부터 2016. 4. 30.까지 16개월간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매월 2,850,000원씩 합계 45,600,000원의 관리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관리수수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나. 피고 주장 피고가 관리단을 대표하여 원고와의 위수탁계약 종료(해지)를 통보한 것은 적법하다.

관리업체를 변경한 조치는 관리단 결의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가 그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피고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이유가 없다.

3. 판단 갑 3호증의 2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관리단은 기간을 1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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