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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17 2018가합403023
종중총회결의부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의 제20세손이 되는 E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원고는 피고 종중의 종원이다.

나. 피고 종중은 2018. 3. 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C를 종중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13. 이 사건 결의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C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8. 5. 25. ‘C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 및 2018. 8. 24. ‘변호사 F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결정(이하 위 각 결정을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각 내렸다.

마. C는 2018. 7. 18. 피고 종중 회장직에서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임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피고 종중에 제출하였다.

바. 피고 종중 회장 직무대행자 F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장 등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였다.

2018. 12. 29. 종중 임시총회에서 C를 피고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사. C는 2019. 1. 18. 이 사건 가처분결정 취소 신청을 제기하였다.

아. 이 법원은 2019. 3. 14. 직무대행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중회장이 선출되어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결의는 당시 종중 대표이던 원고 또는 종중 이사회에 대한 임시총회소집요구 없이 소집되거나 종중원들에 대한 적법한 소집통지절차 없이 개최된 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다.

C는 피고 종중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피고 종중 소유의 부동산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는 등 회장직에서 여러 침탈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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