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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7나4145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확장 및 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13개의 구분점포로 이루어진 5층 집합건물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02호의 소유자이다.

나. 두손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04년경 무렵부터 이 사건 관리단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관리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2014. 12. 21.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였다.

다. 이 사건 관리단은 2014. 12. 4. 총회를 개최하여 D을 이 사건 관리단의 대표자인 관리인으로 선임함과 동시에 새로운 관리회사인 원고와 이 사건 건물 관리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의(이하 “1차 결의”라고 한다)하고, 2014. 12. 5. 두손산업개발 주식회사에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이 사건 관리단은 2015. 4. 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1차 결의 안건인 이 사건 관리단 대표자 선임 및 원고와의 관리계약에 관하여 추인결의(이하 “2차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관리단은 2016. 2. 19.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D을 이 사건 관리단 대표자로 선임하고, 원고와의 관리계약을 추인하는 결의(이하 “3차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관리단과 원고와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건물 102호에 대한 2015. 1.분 이후의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피고가 미납한 관리비는 2017. 12.분까지 합계 9,040,565원이다.

[인정근거] 갑 3, 4, 7, 13, 14, 15,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적법한 이 사건 관리단 대표 D과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 1.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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