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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24 2015가단916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13개의 구분점포로 이루어진 5층 집합건물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7. 12.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관리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08. 1. 1.부터 2009. 12. 31.까지 1년간으로 하고, 계약만료 30일 전까지 원고가 피고의 관리실적을 평가하여 입주자총회에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4.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D을 원고의 대표자인 관리인으로 선임함과 동시에 새로운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미래에이엠씨와 이 사건 건물 관리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고, 2014. 12. 5. 피고에게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대표권 부존재 1)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6. 10. 12. 총회에서 입주자를 병원, 비병원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원고의 대표 직책을 맡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E, F, G에 이어 D이 2010. 9. 1.부터 2011. 8. 31.까지 원고의 대표로 선임되어 임기를 마쳤다.

나) 이후 이 사건 건물 401호 소유자인 H이 대표로 선임되어야 함에도 D이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하여 D을 다시 대표로 선임하는 이 사건 결의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총회는 소집권한이 없는 D에 의하여 구분소유자 I, 입주자 H에 대한 통지 없이 소집되었고, 이 사건 결의 내용에 관하여 관리규약상 의결정족수인 구분소유자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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