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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1.04 2014가단5238
소유권말소등기(원인무효)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F 15세손 망 G(1984. 1. 13. 사망, 이하 ‘망인’)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피고(망인의 차남, 원고 문중의 회장)는 H(망인의 장남, 원고 문중의 이사), I(망인의 삼남, 원고 문중의 감사)와 함께 2007.경 원고 문중을 조직하면서 그와 I가 공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문중에게 증여하였다.

피고는 H가 사망하고, I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3. 9. 13. 적법한 문중 총회 결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3.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문중은 2014. 12. 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자 피고를 해임하고 새로운 대표자로 H의 아들로 망인의 장손인 C을 선임함과 아울러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하여 추인의결을 하였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본안 전 항변 요지 : 2014. 12. 3.자 임시총회는 그 소집절차와 의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판 단 : ▷2014. 12. 3.자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총회의 결의 없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자에 의해 제기된 것이어서 소송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① 망인의 후손 성인 남녀 16명 중 연고항존자 J, 차순위 연고항존자 K가 임시총회소집요구서(갑11호증)를 수령하지 않았다

(을7호증의1,2). ② 망인의 2대손 이하 연고항존자 L 명의의 임시총회소집통지서(갑13호증)는 M, J가 수령하지 않았다

(을8호증의1,2). ③ 대표자선출 및 이 사건 소제기의 추인행위에는 16명 중 과반수인 9명 이상이 참석하여야 하지만(갑9호증, 민법 제75조 제1항), 6명이 참석하여 의결한 것으로 회의록이 작성되었을 뿐이다

(갑16-2호증). 3. 결 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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