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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1 2015노13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 일행과 싸운 적은 있지만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은 피고인 일행과 싸움을 한 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H가 소주병을 들고 와서 머리를 때렸고, 피고인도 소주병을 들고 와서 머리 부분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후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자신의 머리 부분을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H(여성, 1994년생)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F 등이 싸움을 하였을 때 자신이 병(피해자는 소주병이라고 주장하나 H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H가 든 것은 맥주병으로 보인다)을 든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4. 2. 24. 목포 AA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진단서에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이마NOS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이 주상병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싸움이 발생한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I은 가게 앞에서 싸움이 있었고, 싸우던 사람들 중 남자가 병을 든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때렸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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