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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30 2012노15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1. 11. 15. 08:4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경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E(45세)과 공사대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그곳에 있던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을 가하였다.

3. 판단

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원심,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의 폭행 사실 및 그 전후의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증거기록 1권 29쪽, 2권 8, 41, 59-61쪽, 소송기록 65-67쪽, E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조서 1, 6-7, 9쪽), ②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A가 서로 앞 가슴 쪽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같이 넘어져서 서로 뒤엉켜 욕설 비슷하게 나쁜 말이 오고 가면서 싸웠는데, 싸움이 격해지는 것을 보고 제가 뜯어 말렸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36, 45-46쪽), ③ G이 수사기관에서 “2011. 11. 19. 피해자로부터 ‘싸움을 하였는데 가슴이 아프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65쪽), ④ H가 수사기관에서 "2011. 12.초경 피해자로부터 ‘안 좋은 일로 옆구리를 다쳤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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