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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15 2016노86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정글칼로 피해자 V, W을 내려치듯이 때리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졍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W은 피고인이 정글칼의 옆면으로 V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S 등이 야구방망이로 W의 등을 내리쳐 피고인으로부터 W을 떼어낸 점, ② 이후 S를 포함한 3~4명이 W을 때리다가 S가 W을 도로 쪽으로 끌고 가 그때부터 일대일로 싸우게 되었는데, S는 당시 야구방망이만 들고 있었던 점, ③ W의 머리 부위 상처는 날카로운 흉기에 의하여 생긴 것이고, 당시 피고인 측이 가지고 있던 흉기는 피고인이 들고 있던 정글칼, O과 Q이 들고 있던 손도끼 및 야구방망이, 망치 등이 있었는데 O과 Q은 V을 폭행하였으므로, W의 위 상처는 피고인의 정글칼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바, 피고인이 W으로부터 맞은 후 S와 W이 일대일로 싸우기 전에 정글칼로 W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④ Q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정글칼로 W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 피고인은 W으로부터 맞은 후 정신을 차리니까 이미 양쪽에서 V과 W을 집단구타하고 있어 어디에도 끼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 측의 차량이 돌진하여 도망갔을 뿐 피해자들을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G, H, L, U, P,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W에게 맞아 싸움이 일어난 이후 피고인을 포함하여 앞쪽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엉켜 V을 폭행하였고, 피고인도 정글칼을 손에 든 채로 V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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