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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27 2019노61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려는 의도로 야구방망이를 꺼내 손에 들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며 협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들 일행 사이에 시비가 되어 싸움이 벌어졌는데 피고인이 자동차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왔고,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일행과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들 일행을 찾으려는 행동을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상호간에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②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거나 피해자들을 향해 이를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꺼내기 직전에 피해자 F으로부터 맞았던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들 일행 사이의 싸움을 말리려는 의도로 야구방망이를 꺼내들었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단지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들 일행 사이의 싸움을 말리려는 의도였다면 굳이 자동차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서 이를 들고 피해자들 일행 중 한명을 찾으려는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며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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