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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4.23 2021노46
살인미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리 미진,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캄 보디아인 여섯 명에게 둘러싸여 주먹, 의자, 병, 각목 등으로 얻어맞으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자기 방어를 위해 칼을 꺼 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정당 방위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과잉 방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않고 정당 방위 내지 과잉 방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리 미진,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21조 소정의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과잉 방위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으나 그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 성립한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624 판결 등 참조).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 일행과 싸움을 한 캄 보디아인 일행에 속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과 싸움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과 싸움을 한 캄 보디아인 일행 중 한 명이었는 지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앞서 가다가 뒤로 돌아 가방에서 칼을 꺼 내 피해자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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