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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7 2012노20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를 가지고 소주병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잡고 있던 소주병이 손에서 미끄러지면서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과 언쟁을 하던 중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자신의 머리를 1회 내리쳐서 소주병이 깨지면서 병 안에 들어있던 소주가 머리 위로 쏟아졌고, 머리에서 피가 났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8면), ③ 사건 장소인 ‘D 식당’에 있었던 H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큰소리로 언쟁을 하던 중 병이 깨지는 소리가 들려서 바로 피해자에게 가 보았더니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3면), ④ 피고인은 잡고 있던 소주병이 손에서 미끄러져서 피해자가 다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처는 피고인이 잡고 있다가 놓친 소주병에 의해 생긴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정확하게 가격함으로써 생긴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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