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1.15 2014고합14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8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4. 6. 4.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G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당선된 E의 선거운동을 위해 활동한 미등록 선거운동원이고, 피고인 B은 H 기자이며, 피고인 C는 I 기자이다.

1. 피고인 A

가. 기자 J에 대한 금품제공 의사표시 피고인은 2014. 1. 22. 15:40경 경남 K에 있는 L 기자 J의 주거지에서 ‘자주 못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나중에 맛있는 것 드세요’라고 하며 30만 원(5만원권 6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J에게 건네주었으나 이를 거절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에게 금품제공 의사표시를 하였다.

나. 기자 B에 대한 금품제공 피고인은 2014. 1. 22. 16:40경 경남 M에 있는 H 사무실에서 H 기자 B을 위해 20만 원(5만원권 4장)을 두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에게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에 관하여 E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다. 기자 N에 대한 금품제공 피고인은 2014. 1. 24. 17:20경 경남 O에 있는 P 커피숍에서 Q 및 R 기자 N에게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어차피 될 사람을 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E가 알고 보니 S을 이끌어 갈 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저도 거기에 반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30만 원(5만원권 6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N의 상의 좌측 호주머니에 넣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에게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에 관하여 E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라.

기자 C에 대한 금품제공 피고인은 2014. 1. 24. 17:00경 경남 T에 있는 I 사무실에서 I 기자 C에게 'E 부군수님 책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