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2.12 2014고합13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ㆍ통신ㆍ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에게 금품ㆍ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C단체의 회장으로,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 선거구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에 있는 하동송림공원 매점 앞에서, E회사 보도국장인 F이 '2013년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에서 C단체가 운영한 녹차시장 등 6개 프로그램 관련하여 횡령 의혹이 있다는 취재를 하자, 향후 C단체 운영에 대한 비판기사가 보도될 경우 피고인의 선거운동에 장애가 될 수 있어 이를 무마시킬 목적으로 G을 통하여 위 F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ㆍ신문 등 간행물을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에게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당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위 F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증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조사경위서, 입후보 안내 설명회 참석자 등록부, 지방선거 예상후보자 주변 정보수집

1. 명함사진,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기부행위의 점),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