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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9.08 2016고합4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2.경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이하 ‘총선’이라고 함) L 선거구 M정당 소속 예비후보였던 자로 위 총선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였고, 피고인 B는 전라일보 N주재 기자(본부장)인 자이고, 피고인 C은 O신문 발행인 겸 편집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에게 금품ㆍ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국회의원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호치민시에 있는 현지 사업가에게 위 B, C의 해외 여행 경비 등의 명목으로 미화 500달러(한화 601,250원)를 건네주고, 같은 달 9일에서 12일 사이에 위 호치민시 일원에서, 현지 사업가로 하여금 위 500달러를 B, C의 해외 여행 경비로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제20대 총선 선거운동을 위해 기자들인 위 B, C에게 500달러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L 선거구민 P, Q 등과 연고가 있는 자인 B와 L 선거구민 R 등과 연고가 있는 자인 C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거나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공된 금품ㆍ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9.에서 같은 달 12일 사이에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호치민시 일원에서, 현지 사업가를 통해 제20대 총선 예비후보자인 A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A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해외 여행 경비로 미화 500달러(한화 601,250원) 상당의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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