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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24 2014고합12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4. 5. 26. 20:40경 피고인의 거주지 마을인 김제시 F에 있는 G(가명)의 집에 들어가, 2014. 6. 4. 실시될 예정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H의원 후보자로 출마한 I를 위하여 위 G에게 “시의원 후보 I이다.”라고 말하면서 현금 5만원권 2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0:45경 위 G의 집 앞을 지나가고 있는 같은 마을 거주자 J(가명)를 보고, “시의원 I을 부탁한다.”고 말하면서 위 I의 명함과 현금 5만원권 2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J의 바지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

3.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1:00경 성명불상자 1인과 함께 피고인과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K(가명)의 집을 찾아가 “시의원 I 선거운동을 하러 왔다.”고 말하면서, I의 명함과 현금 5만원권 2매가 들어있는 봉투 및 현금 5만원을 위 K의 집 현관 앞 소파에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인 I를 위하여 3회에 걸쳐 선거구민 3명에게 35만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가명), G(가명), J(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명함, 5만원권 3매), 명함(무소속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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