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배상신청인 D, E에 대한 각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은 사회적 폐해가 큰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가담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그 수법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위조공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뢰감을 가지게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초범이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이익이 범행의 전체 수익에 비하여 크지 않다.
피고인은 일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의 전부(D) 또는 일부(C, B, S, E, T, J)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나. 원심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된다.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D, E에 대한 각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배상신청인 D, E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 배상신청인들에게 순서대로 편취금 500만 원, 2,250만 원을 각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그런데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