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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8 2021노72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2 내지 6호 증( 대구지방 검찰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또 한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같은 법 제 32조 제 4 항). 원심은 배상 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배상 신청인 C, D, E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하였다.

우선, 원심 배상 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 중 원심에서 인용되지 않은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배상명령 인용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원심의 배상 신청인 B에 대한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유죄판결과 함께 이심되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원심 배상 신청인 B에게 피해 변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원심 배상 신청인 B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 배상명령 중 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3.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3월, 몰수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4. 판단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수거 또는 전달 책의 역할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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