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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7 2019노212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배상신청인 E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 및 몰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은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가담하였고, 현금수거책으로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는 역할을 하였는바, 그 행위 태양이 나쁘고, 피해금액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들(피해자 D, M, B, C과는 원심 단계에서, 피해자 L, G, E과는 당심에서) 내지 피해자측(피해자 F의 어머니 AD와 당심에서)과 합의하였고,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된다.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신청인 E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E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추궁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E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위 E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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