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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3 2020노205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 신청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및 배상명령에 대한 직권 판단

가.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또 한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같은 법 제 32조 제 4 항). 나. 원심은 배상 신청인 G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배상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G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다.

한편,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원심의 배상 신청인 C, D, E, F에 대한 각 배상명령 인용부분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 중 C, D, F에 대한 인용부분은, 피고인이 당 심에서 위 배상 신청인들에게 일부 피해 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므로 위 배상 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나머지 E에 대한 인용부분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 위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위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을 취소 ㆍ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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