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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30 2015노138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이 사건 편취금액에는 못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큰 중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중국총책’으로 모바일메신저 등을 통하여 국내의 현금인출책, 통장모집책 등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로 가담정도가 중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이 사건 편취 금액의 규모(2억 4,700여 만 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배상신청인 D의 배상명령신청(2015초기1013)에 관한 직권판단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원심은 배상신청인 D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인용하여 편취금 12,000,000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에 대한 편취금은 9,200,000원(원심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6)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중 배상신청인 D의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중 배상신청인 D의 배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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