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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1 2021노32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D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 사건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된다.

먼저, 원심 배상 신청인 D에 대한 배상명령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 위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위 배상명령은 이를 취소,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원심 배상 신청인 B, C, E에 대한 각 배상명령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 위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으나,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 심에서 위 각 원심 배상 신청인들에게 피해액을 전액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원심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의 ‘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에 따라 각하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 신청인 B, C, E의 각 배상명령 신청을 인용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명확한 인식 없이 성명 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가담 정도에 비추어 방조에 불과 하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을 사기죄의 공동 정범으로 의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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