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4.16 2019가합206227
입주자대표 지위부존재확인 청구
주문
1. D은 경북 칠곡군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청구취지 기재 C아파트는 J동 내지 K동의 7개동과 각 지상 5층으로 구성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서,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 같은 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 시행령’이라 한다
)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