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6.16 2015가합410
동대표해임무효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충주시 C에 있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결성된 자치관리기구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는 2014. 11. 10.경부터 피고의 회장이자 이 사건 아파트 106동 대표의 지위에 있던 자이다.

나. 원고에 대한 동대표 해임 결의 절차 1) 이 사건 아파트 106동의 입주민 101명 중 12명이 2015. 2. 12.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해임사유’라 한다

)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요청하였다. ① 2014. 12.경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구 주택법(2015.12.29. 법률 제1368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3조(관리주체 등) ③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

)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법 제43조제8항제4호에 따른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결정(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