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0. 18:00 경 평택시 B,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D( 여, 42세) 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의심하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3회 때리고,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 자의 왼쪽 얼굴 위에 대고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으로 자신의 왼손바닥을 약 10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7. 11. 20. 19:3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매트리스 위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의 강간죄에 대한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무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마지막이니 성관계를 한 번만 해 달라’ 고 부탁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이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게 된 경위 ① 피고인은 2015년 경 피해자가 운영하던 장어 식당에 손님으로 가면서 알게 되어 친구 사이로 지내던 중 2017. 8. 경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법률 상 배우자와 ‘E’ 라는 별명의 내연 남도 있었으나,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