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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5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소개로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D(여, 22세)를 알게 되어 2013. 12. 6.에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2014. 3.경 한국으로 입국한 피해자와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살았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가.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처인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를 피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집에서 나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며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다리, 허리 등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월 하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다리, 허리 등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죽을래”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음부 부위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28. 1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모친과 분가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나서 자신의 화를 풀기 위해 가만히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며 뺨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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