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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2 2017고단749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2. 04:00 경 수원시 C 빌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 D( 여, 27세) 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벌레 같은 년, 쓰레기 같은 년, 돈 주면 다 주는 년이!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 나도 좆대로 한번 해볼 게 어디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주방 씽크대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 )를 꺼 내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갖다 대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 섹스하고 싶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을 피해 자의 옷 안에 넣어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 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모를 한 가닥 뽑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7:35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시 헤어지자고

하자 “ 또 씨발 좆 같네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얼굴을 각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같은 날 04:00 경 위 장소에서 집에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하면서 같은 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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