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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6 2018노3337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주장(피해자 D의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 관련) 피해자의 진술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삼기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규정하고 있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증거능력이 없는 이를 증거로 채택하였으므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사실오인 주장 폭행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대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때렸을 뿐인데, 원심은 그 이외에도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때렸다는 등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강간 범행 피고인은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가 헤어지기로 하면서 마지막으로 성행위를 하기로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남자관계를 추궁당하면서 피고인과 심하게 다투어 거짓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하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삼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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