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1세) 과 2016. 6. 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 온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31. 21:30 경 전라 남도 장성군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얼굴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1. 1. 11:07 경 장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1. 20. 22:20 경 전라 남도 장성군 E에 있는 ‘F 모텔’ 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3. 09:37 경 전라 남도 장성군 G에 있는 ‘H 모텔’ 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12. 21:17 경 전라 남도 장성군 E에 있는 ‘F 모텔’ 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26. 01:46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