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제주) 2016.11.02 2016노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이유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4. 5. 9. 09:00경(당심에서 2014. 5. 초중순 일자불상 오전경으로 공소장변경 되었음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다

) 제주시 D, 202호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와 동거하는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가지고 와 위 주거지 출입문의 문고리를 부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차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를 밟고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위 몽키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내리치며 “머리를 깨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4. 7. 25. 0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전날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하고 피고인의 모든 물건을 챙겨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사하였으나,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출입문을 열어 달라며 초인종을 수회 눌렀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자 건물 뒤편의 에어컨 실외기를 통하여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침실 방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방 안에 있는 물건 등을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