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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8구합7275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42,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5.부터 2019. 7.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B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인가(변경)고시 : 2017. 2. 13. 광주시 고시 C 및 2018. 1. 15. 광주시 고시 D 3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2. 28.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수용대상 :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 2018. 4. 14. 3) 손실보상금 : 124,839,500원 4)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0. 25.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1) 손실보상금 : 128,534,700원 2)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라. 이 법원의 감정인 I(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1) 손실보상금 : 145,977,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가액은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하거나, 극히 저평가되어 있는 공시지가를 기초로 평가하고, 일부 토지의 현황이 대지임에도 이를 간과하여 감정평가하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시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의 정당한 보상금과 위 보상가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17,442,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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