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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6구합61601
기타(토지수용)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955,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7. 5. 24.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광주시 도시계획시설사업[B 도시계획도로(C 외 13개 노선) 개설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 2014. 4. 29. 광주시 고시 D, 2014. 11. 21. 광주시 고시 E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2. 16.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수용보상금: 934,606,750원 - 수용개시일: 2015. 4. 2. - 감정평가법인: ㈜가람감정평가법인 경기지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중부지사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17.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원고의 손실보상금 증액에 관한 이의신청 기각 - 감정평가법인: ㈜신한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경기동부지사(이하 수용재결 감정평가법인과 통틀어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재결감정인의 감정결과를 통틀어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970,562,7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결감정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부당하게 과소평가하였으므로 법원감정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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