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251,070원, 원고 도후씨엠산업 주식회사에게 37,157,59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지 : 부산 남구 C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 : 2012. 8. 22.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D, 2014. 1. 22. 같은 고시 E, 2015. 9. 23. 같은 고시 F, 2015. 12. 2. 같은 고시 G
나.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각 재결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 수용개시일 : 2016. 2. 5. - 수용대상 :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원고들 소유 별지1 기재 토지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원고들 소유 별지1 기재 토지 - 수용대상별 손실보상금 : 별지2 <표> ‘이의재결 금액’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 감정평가법인 3)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수용대상별 손실보상금 : 별지2 <표> ‘감정평가액’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수용재결, 이의재결 절차에서의 원고들 소유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는 비교표준지의 현황을 잘못 파악하는 등 가격요인을 현황과 다르게 평가하여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평가되었는바, 원고들은 이 법원의 감정인...